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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9 중과유예 종료…조정지역 잔금 최대 6개월 미세조정
  • 김지안
  • 등록 2026-02-04 0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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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 3개월, 신규 조정지역 6개월 등"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책을 예정대로 집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 기간을 활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마’라는 표현을 두 차례 사용하셨는데, 정책에는 ‘아마’가 존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인데, 이번 사안은 한 번에 4년을 유예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세 차례 연장돼 왔다”며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말을 반복하면 누가 이를 믿겠느냐”고 그간 정책 운영의 문제를 짚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는 오랜 시간 형성된 불패 인식이 있고, 영향력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책 변경이 쉽게 이뤄져 왔다”며 “그 결과 또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에 대한 욕망은 극도로 강해 작은 틈만 생겨도 순식간에 확산돼 결국 댐이 붕괴되듯 시장이 무너진다”며 “정책은 ‘아마’라는 여지를 남기지 않을 만큼 치밀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적용 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가 완료돼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을 고려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이내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 그리고 지난해 10월 15일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6개월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면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원래는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마쳐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정부가 연장을 반복해 잘못된 신호를 준 책임도 있다”며 “이번에 한해 계약을 체결한 건은 인정하고, 기존 적용 지역은 8월 9일까지, 지난해 새로 조정지역에 포함된 곳은 11월 9일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납부하면 중과세를 면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매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외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해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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