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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
  • 김미리 기자
  • 등록 2024-11-04 1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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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산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 감독체계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IFRS17 국제회계기준 안착을 위해 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무해지환급형 상품에 대한 해지위험 산출 방식 개선

금융위원회는 K-ICS(지급여력 기준)에 따라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며, 무해지환급형 상품에 대한 예기치 않은 해지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존 산출 방식은 위험이 과소 평가될 수 있어 정확한 리스크 반영이 어려웠으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캐나다의 LICAT 모델을 참고하여 해지위험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자본비용 부담을 강화하여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업비 집행 합리화 및 제재 근거 마련

IFRS17 도입 이후 보험업계의 사업비 집행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사업비 집행에 대한 합리적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무리한 신계약 경쟁과 과도한 수당 지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와 보험금, 사업비를 포함한 현금 흐름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관리되고, 향후 감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3. 재무정보 투명성 및 외부 검증 강화

IFRS17 도입으로 재무정보의 공시 체계가 개선됩니다. 보험 부채 및 계약 마진 정보를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하여 공시하며, 정보이용자들은 각 보험사의 수익성과 장래 현금 흐름에 대해 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형식적인 검증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계리법인 및 외부 감사인의 책임성을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험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덧붙이는 글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며,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위험 산출 방식 및 재무정보 공시 확대는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IFRS17을 통해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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