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해지환급형 상품에 대한 해지위험 산출 방식 개선
금융위원회는 K-ICS(지급여력 기준)에 따라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며, 무해지환급형 상품에 대한 예기치 않은 해지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존 산출 방식은 위험이 과소 평가될 수 있어 정확한 리스크 반영이 어려웠으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캐나다의 LICAT 모델을 참고하여 해지위험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자본비용 부담을 강화하여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업비 집행 합리화 및 제재 근거 마련
IFRS17 도입 이후 보험업계의 사업비 집행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사업비 집행에 대한 합리적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무리한 신계약 경쟁과 과도한 수당 지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와 보험금, 사업비를 포함한 현금 흐름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관리되고, 향후 감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3. 재무정보 투명성 및 외부 검증 강화
IFRS17 도입으로 재무정보의 공시 체계가 개선됩니다. 보험 부채 및 계약 마진 정보를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하여 공시하며, 정보이용자들은 각 보험사의 수익성과 장래 현금 흐름에 대해 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형식적인 검증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계리법인 및 외부 감사인의 책임성을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험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며,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위험 산출 방식 및 재무정보 공시 확대는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IFRS17을 통해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