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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무죄 나왔다면...대법 "유죄로 뒤집는 건 신중히"
  • 편집국
  • 등록 2024-08-19 18:01:24
  • 수정 2024-08-20 0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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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은 2022년 6월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경찰서 앞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 A가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며 분노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표출하며 결국 경찰관 E를 여러 차례 밀친 사건이다.


하급심 법원은 처음에 A가 법률을 오인해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 법원은 A가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잘못 인식한 결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으며, 경찰관의 조치가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을 위한 적법한 행위였음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A가 법적 오인을 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하급심 법원이 A의 오인이 정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하여 재심리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률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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