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CI. (사진=서울변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직무대행 이재헌)가 2024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해 사법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평가는 202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진행되었으며, 947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총 436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 대상은 서울변회 회원이 2024년도에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참여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이며 평가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총 3575명으로 평균 점수는 77.89점으로 집계됐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 준수(15점) △직무능력·성실성 및 신속성(20점)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 등이다. 객관식 평가 외에도 변호인들이 구체적인 사례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평가 결과 경찰관서별 평균 점수에서 울산경찰청(94.5점), 춘천경찰서(94점), 일산동부경찰서(92.18점), 안성경찰서(91.25점)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산동부경찰서는 2023년도 평가에서 64.93점을 기록했으나 올해 92.18점으로 27.25점 올랐다.
우수 사례로는 △거동이 불편한 고소인을 부축하고 경청하는 시민친화적 태도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한 출장 조사 △담당 경찰관이 부재 중일 때 동료가 대신 응대하는 체계적인 대응 등이 꼽혔다.
반면 울산남부경찰서(56.38점), 부천소사경찰서(57.33점), 천안동남경찰서(62.34점), 대구달서경찰서(63.08점), 구리경찰서(64.17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해 63.97점을 기록했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경찰관서의 사례로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조사 방식 △고령인 고소인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 △변호인의 조력권을 무시하는 태도 등이 지적됐다. 경찰 수사관의 낮은 인권의식과 변호인의 의견 개진을 막는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올바른 수사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