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 통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뉴스 25=백지나 기자]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범위가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무분별한 계좌 압류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압류방지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 공무원·군인연금 등 개별 법률에 의한 특정 계층의 생계보장을 위해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으로 금융기관이 압류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이다.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지킴이 통장(구직급여·연장급여·구직촉진수당 등), 국민연금 안심통장,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 통장, 국방부 압류방지 통장(장병급여), 희망지킴이통장(산재보상) 등이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인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국민압류방지통장 개설과 관련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오는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국민압류방지통장의 장점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은 전 국민 누구나 개설(1인당 1개의 계좌)이 가능하다. 새롭게 신설된 생계비계좌 압류방지통장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달 185만 원 까지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부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 국민이 개설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둘째. 자동이체 설정이 가능하여 생활비(공과금, 통신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본인 명의 통장압류로 인하여 공과금이나 통신비 등을 자동이체 할 수 없어서 불편함을 겪은 많은 사람이 전국민압류방지통장 개설로 조금 더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 달에 최대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지만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1회에 한해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출금할 수 있으나 신청부터 예금을 출금하기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번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시 이와 같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없더라도 상시 한 달에 최대 185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좌는 저축용 계좌로 활용할 수가 없어 급여나 연금 등이 18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예비계좌로 자동이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