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사진=픽사베이[e-뉴스 25=박정미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1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 확충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행령은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도 신협중앙회가 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면,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한국은행에 RP를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차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긴급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국은행에 RP를 매도(회계상 차입)시에도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여,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중앙회와 동일하게 신협중앙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RP매도를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긴급 유동성 위기시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 상한 이상으로 적립하는 것을 허용했다. 현행 시행령은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시 조합의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기금을 적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규모 상한을 달성하더라도 신협중앙회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출연금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향후 기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협중앙회가 선제적으로 충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은 공포일인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상호금융권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에서 적극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