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박정미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오리엔트바이오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또한,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동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7,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