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당근마켓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플랫폼 참여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운영자의 신원정보 등도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사이버몰인 '당근'의 이용을 허락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의무를 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신원정보 확인 및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당근'내 개인간 거래의 경우 대면·비대면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하고,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올해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또한, 당근마켓이 자신은 통신판매중개자일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를 통해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어 당근마켓이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