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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서 제외할 것"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3-11 1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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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 갈등 심각…허심탄회하게 논의키로”
  • “12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현안질의”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부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여야 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취지에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낙 정국 대립 갈등 심각하지 않나. 이런 정국에서 패스트트랙 지정하지 않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게 적절치 않겠느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민생 4법’이라고 묶으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주장하자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일괄 공제(5억원→8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원→10억원)를 늘리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완전 폐지하자고 역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에 속도가 붙었다.


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면서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도 본격적으로 논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여당에서 제안했으니 먼저 법안을 발의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의장은 “최고세율 인하나 자녀 공제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이번에 합의할 상속세법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담기진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머지 법안 3건은 그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법은 패스트트랙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있을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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