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의 부탁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12월 알고 지내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 B씨로부터 조직 총책이 국내로 입국해도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경찰공무원을 통해 수배내역을 확인해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B씨의 공범이 체포되자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봐 주겠다고 한 뒤 그 대가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 노출됐고,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수한 돈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실제 청탁을 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