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의 당선무효형을 뒤집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날 2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돼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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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