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피고인 尹' 법정 모습 언론 통해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18 11:19:59
기사수정
  • 법조 영상기자단, 지난 15일 신청서 다시 제출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현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기일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법조기자단이 법원에 법정 촬영 허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윤 전 대통령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기일에서는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근 언론사에서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지만,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