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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24 1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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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직 전 의원도 불구속 기소...딸 문다혜씨·전 사위는 기소유예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부부였던 서씨와 문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월세를 받아 사용했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의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 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범죄지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관할 구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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