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대구고법 정문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지진 관련 항소심 패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역대 집단 소송 중 소송 참가자가 가장 많고 배상금 규모도 가장 커 관심을 모았던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0원’으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진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며 "재판부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지만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으로 촉발된 만큼 국가와 발전소 등에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면서 두 차례 지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겐 300만원, 한 번 겪은 시민에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해 3월 기준 포항 지진 위자료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 9881명이다. 이를 환산하면 1조5000억원이 넘는 돈이다.
한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4일에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15일에는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