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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실무연구회, 의료조력사 주제 정기 발표회 개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21 1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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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헌법실무연구회, 정기 발표회 개최
  • "오남용 방지 위한 사법 통제 절차 필요" 주장

▲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1층 컨퍼런스룸에서 ‘의료조력사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정기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의료조력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법과 입법의 반복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헌법재판관)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1층 컨퍼런스룸에서 ‘의료조력사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기발표회는 의료조력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발표는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은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선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 박사가 맡았으며, 재판관과 헌법연구관, 연구회 회원인 변호사, 학자 등이 다수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하열 교수는 의료조력사의 개념을 중심으로, 의료조력사에 대한 헌법적 근거 및 내용을 발표했다. 또 외국의 판결 및 입법들을 분석해 의료조력사를 인정하는 나라들의 입법 및 사법의 실체적,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의료조력사의 실현은 사법과 입법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중탁 교수는 연명의료중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의료조력사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형법 조항의 적용배제 조항을 예외적 특칙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의료조력사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법원이나 제3의 독립된 심사기구에 의한 사전통제 절차’를 제시했다.


장선미 박사는 연명치료중단과 조력자살을 구분하면서, 장애를 조력자살의 법적요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의 보장이 ‘삶을 선택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죽음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죽을 권리의 헌법상 기본권성 검토는 철저한 기본권성 논증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숙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토론했다.


헌법실무연구회는 재판관과 헌법연구관, 공법학자 등 6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1999년 출범 이래 헌법 이론과 실무의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다.


헌법실무연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발표회를 통하여 의료조력사에 관한 의료법적 관점 및 실무 현황, 국내 입법동향 및 사회적 논의 상황, 외국 입법례와 판례 등을 널리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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