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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중대재해법, 차기 정부선 처벌 대신 예방으로 전환해야"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23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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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 위한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 경실련 CI. (사진=경실련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중대시민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방 중심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했으나 제대로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니 실패가 반복되는 패턴을 막을 수 없다"며 "법적 회피 중심의 방어적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안전문화 구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현행 의무사항은 개별 관리주체가 내부 의무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주체 간의 협력 공유 의무는 부재하다"며 "정보의 기록과 저장, 관리를 공유하는 국가적인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대시민재해의 실질적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안전정보 공유체계 구축 의무 신설 △정보공유 플랫폼 참여 의무화 △유사시설 안전점검 의무 강화 △안전정보 은폐 금지 및 처벌 조항 △전문인력 확보 의무 추가 등의 조항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실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예방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고 에방 관련 세부 업무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전인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는 법률 1개와 시행령 4개의 조항이 전부"라면서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광범위한 유형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를 모두 규정하고 있어 법률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꼬집었다.


전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재난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각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의무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 전 예방 단계에서의 법 집행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관할 부처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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