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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경선 홍보업자에 1억 제공…안상수 전 인천시장 집유 확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30 1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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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 때 홍보사 대표에 1억1300만원 지급 혐의
  • 2심 "공정해야 할 당내 경선 개입…선거법 훼손"

▲ 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9)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 전 시장 배우자 김모(65)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을 상대로 이긴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로, 안 전 시장은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 법원은 김씨가 안 전 시장이 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 관계자인 A씨에게 6천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시장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는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상의 금액을 지급했다'는 수준에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이밖에 매월 1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거나 주상복합 및 상가 건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은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형량이 소폭 줄었다.


검찰과 안 전 시장 측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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