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같은 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 왼쪽부터)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5일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의원, 이규원(48·36기) 전략위원장, 이광철(53·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상고심 판결을 내달 5일 오전 10시 10분 선고한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이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2019년 3월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를 사용해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장은 이후에도 사후 승인 요청서상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는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중점관리 대상 등록 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위원장과 차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2심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이 위원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