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한 특수교사 A씨가 받은 18년 치 급여 중 과지급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모두 돌려받으려 했지만,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쟁점이 된 A씨의 호봉 획정 과정에서 관련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배해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원교육청이 A씨에게 환수를 시도한 급여 총액이 과도하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을 지난 달 16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 사건은 도 교육청이 초임 임용 당시의 호봉 산정과 가산 연수 인정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를 뒤늦게 바로잡겠다며 과지급한 급여 총 2천213만원을 환수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도 교육청은 2004년 3월 A씨를 임용하면서 사범계 가산 연수를 인정해 12호봉은 부여했고, 이후 가산 연수를 추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2022년 A씨 호봉을 재획정하는 과정에서 호봉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해 18년 치 급여 중 과대 지급분을 모두 돌려받으려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과지급한 급여 중 5년을 초과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관련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배한 중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며 "과지급보수 반환채무는 지난 5년 치인 486만6천38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도 교육청에 신중한 행정을 요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법적 쟁점의 핵심은 국가가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한, 즉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였다"며 "법은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 교육청은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자의적으로 '호봉정정일'로 해석해 18년 전까지 소급한 환수를 추진해 왔다"며 "이는 법률과 판례를 위반한 자의적 행정이며,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 착오의 책임을 개인에게 모두 전가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도 교육청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동일한 방식의 환수 추진이나 부당한 책임 전가를 반복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해석"이라며 "일반적인 호봉 획정 또는 급여 환수 사안 전반에 대한 일률적인 해석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후 발생하는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개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분야의 호봉 기준 등 관련 기준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