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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에 5천만 원 배상하라”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05 0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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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억원 손배소 제기…재판부 "사회적 평가 침해, 비재산적 손해 배상해야"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모씨.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5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박씨는 앞서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장원영 개인도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에서 '박 씨가 장원영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장원영 외에 다른 아이돌에 관한 악성 루머 유포로도 잇따라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도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정국에게 7천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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