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역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공지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도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기일을 내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