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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 재판' 증인 불출석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12 1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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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일 예정된 증인신문 불출석 사유서 제출

▲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0일 열릴 공판에서 방 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방 의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 시 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을 명하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방 의장이 2023년 2월 14일 SM엔터 경영권 인수 협상 안건을 두고 만난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카카오 측과 SM엔터 인수 협상이 결렬되자 김 위원장과 만나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고 싶으니 잘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방 의장의 명시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공판에서 "방시혁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대규모 매입해 공개매수를 막았다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하이브 의장"이라며 "2023년 2월 14일 두 사람 회동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 증인으로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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