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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18 1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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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도서관·국회인공지능포럼·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세미나 열어
  •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AI 초강국 위한 법제 논의 본격화”

▲ 국회도서관이 17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인공지능포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국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도서관, 국회인공지능포럼과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10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EU,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6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도서관이 매년 공동 개최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국회인공지능포럼이 공동 주최로 참여해 논의의 장을 넓혔다.


개회식에는 한영수 원장,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국내외 주요 이슈와 법제 동향,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AI 초강국을 향한 인공지능기본법: 혁신과 규제의 조화로운 해법’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광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미국·영국·캐나다의 입법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윤혜선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EU·중국·일본의 접근법과 한국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본부장, 박미사 한국법령정보원 연구원, 심소연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이 참여해 산업계·학계·법제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한영수 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가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 쟁점을 진단하고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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