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지 불법 임대"…윤석열 장모 최은순, '농지법 위반' 검찰 송치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19 09:10:58
기사수정
  • 2005년부터 양평 일대 농지 소유…직접 농사 지은 적은 없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타인에게 농지를 불법 임대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21~2023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300여㎡)를 타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임대차를 위해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그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3년 시민단체 고발로 최 씨 '농지 취득' 부분을 조사했다가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농지 임대차'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7일 최 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재차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송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