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T 태일.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아이돌그룹 엔시티(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아무개씨, 홍아무개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준강간을 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이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아이돌그룹 엔시티(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아무개씨, 홍아무개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준강간을 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이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 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태일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경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소속팀이었던 엔시티 유(U)와 엔시티 127에서 탈퇴했다. 태일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