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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구속영장 심사 맡은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23 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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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심문 기일 지정, 불법 기소에 조력…불공정 재판 천명"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따른 구속영장 심문을 담당하는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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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구성원 모두에게 기피신청을 접수하고, 이날 오후 2시30분 예정된 구속영장 심문 절차의 즉각 정지를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제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 특검의 공소 제기부터 문제삼았다. 변호인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영장 심문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불구속재판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함에도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며 “조 특검의 불법 기소에 적극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행태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라며 “법원과 특검이 손잡은 재판은 시작부터 무효”라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계엄 직후인 12월 5일 측근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와 함께 보석 결정 취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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