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김용현 구속 심사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 판단은 보류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24 10:33:05
기사수정
  •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26일 구속만료 예정
  • 金 측 "위법한 공소제기…절차에도 하자 명백"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5일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이에 연계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시도해왔다. 이날 심문에도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며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