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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골수 검사가 의료법 위반인지 공개 변론
  • 김미리 기자
  • 등록 2024-10-12 16:21:07
  • 수정 2024-10-12 1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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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 공개 변론
2024년 10월 8일, 대법원 2부는 간호사의 골수검사 수행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공개 변론을 진행하며,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4년 10월 8일, 간호사의 골수검사 수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제78조에 의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법적 논란이 일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소속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골수검사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간호사들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제기되었다.


1심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하에 골수검사를 시행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해당 행위가 진료보조가 아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공개 변론에서는 골수검사의 법적 성격과 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 측 진술 요지:

  1. 골수검사는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로 의사만이 할 수 있다.
  2.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3.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현장 감독 없이 간호사가 이를 수행할 수 없다.

피고인 측 진술 요지:

  1. 골수검사는 간단한 시술로 간호사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2. 해외에서는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전문간호사는 충분한 교육을 받아, 의사 없이도 골수검사를 할 수 있다.

검찰 측은 골수검사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침습적 의료행위이므로 의사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측은 종양전문간호사가 충분한 교육과 감독을 받았다면 골수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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