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4년 10월 8일, 간호사의 골수검사 수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제78조에 의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법적 논란이 일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소속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골수검사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간호사들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제기되었다.
1심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하에 골수검사를 시행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해당 행위가 진료보조가 아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공개 변론에서는 골수검사의 법적 성격과 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 측은 골수검사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침습적 의료행위이므로 의사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측은 종양전문간호사가 충분한 교육과 감독을 받았다면 골수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