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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결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25 11: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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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르면 25일 체포영장 발부 결정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이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고, 이에 따라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고, 수사기관이 특검으로 옮겨가면서 특검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이르면 이날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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