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된 400억 원대 암호화폐(비트코인)가 국고 환수를 앞두고 피싱 피해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 차원에서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 수익으로 압수했던 비트코인이 사라진 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내부 점검의 일환으로 검찰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비트코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여성 A씨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320.88개다. 이는 아버지 대부터 시세 예측 방식의 불법 도박을 이어온 사례로, 개당 약 1억2800만 원 수준으로 환산하면 총액은 400억 원대에 이른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2022년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송치받으면서 범죄 수익으로 확보된 해당 비트코인도 함께 인계받았다. 당시 경찰은 비트코인 출금 권한을 외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전자지갑인 ‘콜드 월렛’에 담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A씨를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압수된 비트코인 전량에 대해 몰수 판결도 확정됐다.
올해 1월 8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검찰은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비트코인이 분실된 사실을 인지했다.
검찰 내부 조사 결과, 비트코인 접근 권한이 담긴 전자지갑이 지난해 8월 담당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자지갑 접근 정보가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가 가짜 사이트 접속으로 인한 피싱 범죄에 노출돼 탈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분실 또는 탈취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내부 감찰 차원에서 관련 수사관들의 업무 처리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