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27일 오후 신 전 본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말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한 뒤,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비상소집 발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신 전 본부장에게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해 구치소의 수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4분쯤, 최대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박 전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이어 열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도 수용 가능 인원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말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