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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폭행 시달리다 숨진 10대… 검찰은 가해자에 징역형 구형
  • 김지안
  • 등록 2026-01-29 01:17:42
  • 수정 2026-01-29 0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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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서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10대 청소년이 또래 선배의 반복적인 괴롭힘 끝에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28일 폭행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B군(사망 당시 10대)을 상대로 장기간 폭행과 금품 요구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군은 중고로 약 70만 원에 구매한 125cc 오토바이를 B군에게 140만 원에 넘기도록 강요한 뒤, 송금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연체료 명목의 돈을 추가로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모든 금액을 받을 때까지 오토바이 명의 이전도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군이 건넨 금액은 총 500만 원에 이른다.


B군은 사망 이틀 전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돼 입건됐고, 오토바이는 압류됐다.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던 B군은 지난해 8월 19일 연인에게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금품 갈취로 피해자를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은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유가족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군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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