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4일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기 중 국회의원은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로 이송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