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미통위 제공)
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를 통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수어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정부 발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으로, 재난방송을 한국수어로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는 의무적으로 한국수어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외 지상파 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한국수어를 활용한 재난방송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