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발사업 도중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구 학교용지법에 따른 무상공급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정산금 9억4273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위례신도시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무상공급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개발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이후에 있었다면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LH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경기도에 하남시 소재 초등학교용지 1만3446㎡를 공급했다. 이 중 기존 학교용지 1만2070㎡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20%를 적용해 유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나, 추가로 확보한 1376㎡에 대해서는 무상공급 여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원고 LH는 2018년경 위례지구 A3-3b 블록의 주택 유형 변경으로 학령인구가 증가하자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추가 학교용지를 확보했다. 이후 2019년 9월 18일 제12차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를 통해 학교용지를 총 1만3446㎡로 변경했다.
1심은 LH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구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무상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최초의 실시계획 승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행정행위”라며 “‘실시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의미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점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간 경과나 개발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항상 유상공급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LH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개발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해당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이후에 있었다면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구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부칙 규정에서 정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