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채용 비위' 이정선 광주교육감 준항고 기각…"압색 적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7-08 10:21:14
기사수정
  • "검찰, 수사 경합 상황서 우선권…입건 뒤 압수수색 정당"
  • 이 교육감측 "재수사 요청제도 취지 형해화" 대법 재항고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e-뉴스 25=백지나 기자] 자신의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한 비위로 입건된 이정선 교육감 측이 위법한 검찰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교육감 측은 준항고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할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 교육감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시교육청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동일 혐의로 준항고인을 입건해 압수수색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이번 사건의 기록을 검찰이 90일 이내 반환 또는 재수사 요청 절차를 지키지 않고 6개월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 교육감 측은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교육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각 결정문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동일한 피의 사실로 다시 직접 수사한 것은 기록 반환과 재수사 요청 등 수사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임을 준항고 재판부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경합이 없는 상황인데도 검찰의 수사 우선권을 전제로 판단한 이번 기각 결정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재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께 고교 동창 관계인 특정 인사를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을 맡았던 A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