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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대법원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7-18 13: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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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트레일러 추돌사고로 일가족 4명 사망
  • 국과수 감정 "연료 누출·작동 이상 특이점 없어"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9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가족이 현대차(005380)와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고는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트레일러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두 아이의 엄마와 아이들의 외할머니가 숨졌다. 운전자인 할아버지 A씨만 생존했다.


A씨의 사위인 B씨는 2017년 7월 고압연료펌프의 결함과 급발진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현대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싼타페 차량과 같은 모델에 결함이 있었는데도 현대자동차가 사고 차량에 대한 결함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전 현대자동차가 ‘고압연료펌프 플렌지 볼트 풀림 현상’으로 누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무상으로 자재 교환을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측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엔진과 고압연료펌프 등에서 연료 누출이나 작동 이상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의뢰한 자동차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는 ‘사적 감정’으로 보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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