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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춘석, '특검 영장 기각' 법원에 "특별재판부 도입할 수도"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7-25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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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법사위원장 "법원, 개혁의 안전지대 아냐…국민 뜻 받들 것"

▲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4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과 관련, "법원이 계속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임기 내 검찰, 법원, 감사원 개혁까지 추진할 예정이지만 검찰개혁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1순위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또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와 내란 피의자에 대한 상습적인 영장 기각을 하는 판사 류가 암약하는 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과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은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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