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야외수영장.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20개월 된 유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영장을 위탁받아 운영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뚝섬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을 운영한 위탁 업체 대표 30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영장 감시탑에 안전요원 2명을 상시 배치하지 않았고, 일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두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수영장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쯤 20개월 된 외국인 유아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수영장은 야간 운영을 앞두고 물을 교체하던 중이었다. 수심은 1m로,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이었다. 사고 지점 인근엔 안전요원이나 폐쇄회로(CC)TV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명피해 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