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나마이크론, 주주 반발·법원 제동에 인적분할 전격 철회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7-30 10:55:52
기사수정
  • 소액주주 "편법적 쪼개기 상장" 반발…법원 가처분 인용에 '백기'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과 법원의 제동에 부딪혀 논란이 됐던 인적분할 계획을 결국 철회했다.


하나마이크론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철회'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분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액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법원의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분할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회사와 주주 이익을 위해 분할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마이크론은 지난 1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회사를 만들고, 존속법인은 투자 등을 담당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소수주주 플랫폼 액트를 중심으로 뭉친 소액주주들은 이번 인적분할이 사실상의 물적분할이자 쪼개기 상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신설 자회사로 만든 뒤 재상장하려는 계획이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심각하게 희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물적분할 시 적용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상장 적격성 심사 등 핵심적인 주주 보호 장치를 회피하려는 '편법적 분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소액주주들은 지난 7월 1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 안건이 통과되자, 위임장 위조 가능성 등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법원에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28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위임장의 대리권 수여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분할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분할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자, 하나마이크론은 하루 만에 이사회를 열어 분할 계획을 철회하며 백기를 들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