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서 고등학생 성폭행 시도한 20대 체포…법원 영장 기각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7-31 00:44:00
기사수정
  • 경찰 "A씨 조사 마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
  • 피해자 측 “가해자 언제 찾아올지 몰라” 불안감 호소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을 뒤쫓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몰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40분쯤 부평구 한 도로에서 여고생 B 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A 씨는 B 씨의 집까지 따라가 범행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의 주소지가 일정한 점 △증거가 확보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구속영장 기각의 주된 사유로 전해진다.


피해자 측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불구속 상태인 A씨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날 MBC에 따르면, 피해자 B양 측은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몰라 불안감에 떠는 등 정상적인 일상이 불가능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해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