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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하지마비 온 병원 직원…서울고법 "산재 인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05 1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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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기관 종사자 우선접종대상자 선정
  •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인정…"인과관계 없어"

▲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최근 작업치료사로 일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서 작업치료사 일을 시작한 A씨는 그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의료기관 종사자여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A씨는 접종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팔·다리의 위약감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그해 5월에는 신경계 및 근골격계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어 6월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마비되는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의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뒤 증상이 발생했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1월 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 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 “A씨는 당시 25세 남성으로, 접종 전에 증상이 발현됐거나 기저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백신 접종이 질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백신 접종 후 다른 원인이 없었던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증상이 나타났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이상 증세들에 대해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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