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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특혜' 군산시장에 무혐의 처분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08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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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일 강임준 시장에 '혐의없음' 처분

강임준 군산시장. (사진=군산시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아온 강 시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전북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 시장과의 학연에 따라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3년 7월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군산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2024년 12월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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