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 (사진=현대산업개발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
하청업체 직원 일부는 실형을 받았지만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는 징역 2년,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61)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61)씨와 공무부장 노모(57)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 김모(53)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불법행위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벌금 2천만원도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청이 하청업체 업무인 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작업 행동에 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봤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학동 참사는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바로 앞 정류장에 멈춰 선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