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천시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해사전문법원 인천·부산 설치 법률안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과 김유명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장 등은 이날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면담했다.
인천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심사 내용과 관련해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논의 중인 해사사건 2심 관할 문제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과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 관할이 아닌 인천과 부산의 해사법원이 2심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3∼5월 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 등 인천 국회의원 4명이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해사법원의 인천·부산 설치에 합의했으나, 관할구역과 심급 관할 등에 대해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해 2주 안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으로,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해사법원 유치에 뜻을 모은 시민 111만160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