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초등생 살인'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첫 재판 앞두고 사임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2-10 12:51:44
기사수정
  • 법무법인 사임하고 국선변호 결정…재판 17일 속행

▲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는 재판장의 질의에 명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 장소에 은닉, 동료 교사나 남학생, 일면식이 있는 학생 등은 외면하고 일면식도 없는 제압하기 쉬운 여학생을 특정해 살해했다.


명 씨 측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정확한 심리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을 통한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법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1심 형을 선고하면서 가석방 여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며 명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