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방건설 마곡사옥. (사진=대방건설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2,000억여원 상당의 공공 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사진)과 그의 첫째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영수 18형사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구 회장과 구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구 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했다.
의견서에는 택지를 적정 가격에 넘겼기에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겼다.
구 회장과 구 대표이사는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판사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리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고, 일부 공소 사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이 맞나”라고 묻자 구 회장은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2069억원 상당의 공공 택지 6곳을 전매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택지들은 서울 마곡, 경기 동탄 등 수도권에 위치한 땅으로,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었다.
대방산업개발이 해당 택지를 개발해 1조6000억원의 매출과 250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국토교통부가 평가하는 시공 능력 순위도 151계단 상승한 것은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판단이었다.
구 대표이사와 대방건설은 올해 3월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구 회장에 대한 기소는 5월 이뤄졌다. 대방건설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먼저 적용됐고, 구 회장에 대해선 양벌규정이 역적용됐다.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법리다.
윤 판사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현장이 다 다르고, 범행 일자도 5년에 걸쳐 있는 데다 낙찰일이나 전매일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