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방송협회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6000만원의 배상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한국방송협회)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4·10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수행한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유튜브 채널이 방송 3사에 모두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11일 한국방송협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3-4단독 이규봉 판사는 지난달 KBS·MBC·SBS가 한 유튜브 채널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튜브 채널이 세 방송사에 각각 2천만원씩 배상하라는 강제 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유튜브 채널이 방송 3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유튜브 채널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함으로써 방송 3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서 조정 담당 판사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은 무효로 되고 정식 재판절차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방송 3사와 유튜브 채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방송협회는 이와 관련해 "일부 매체의 무분별한 인용 행위로 인해 출구조사 데이터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 3사의 지적재산이며 사전 허가 없이 이를 인용하는 행위가 불법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방송협회가 공개한 '출구조사 인용 기준'에 따르면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허용한 시간 이후에 인용해야 한다. 종합편성채널이나 신문, 포털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및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까지 이 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부 매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협회는 전했다.
방송협회는 이번 결정을 근거로 2024년 국회의원선거와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 인용보도 기준을 위반한 다른 매체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한 향후 모든 선거에서도 위반 매체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법적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