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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10판 출간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2-16 1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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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신설 회생법원 및 Pre-ARS 등 최신 실무 쟁점 보강

▲ 채무자회생법 제10판. (사진=전대규 전 부장판사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채무자회생법’ 제10판(법문사)을 펴냈다. 지난 2016년 초판 출간 이후 10년여간 축적된 연구 성과와 실무 사례를 재점검해 보강한 개정판이다.


이번 제10판은 지난해 12월 20일 이후의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비롯해 내년 3월 1일 설치 예정인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했다.


실무 분야에서는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미국·영국 등의 ‘Flip 조항(도산해지조항)’ 유효성 논의 등을 새롭게 수록했다. 이와 함께 자산유동화대출(ABL)의 회생절차상 취급, 회생절차 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문제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들도 추가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머리말에서 “도산은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현상”이라며 “‘아무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포용적 금융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전 전 부장판사는 올해 도산법 이론과 실무를 집대성한 ‘도산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채무자회생법>이 도산 절차별 이론과 실무의 저장소(Archive)라면, <도산법>은 핵심 도산 법리를 중심으로 쓴 입문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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